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폐모듈 재활용 기술 전문기업 (주)원광에스앤티
■ 주택지원사업
정부가 신·재생 에너지주택(그린홈) 100만호 보급의 목표로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·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 금액을 국비보조지원하는 정부사업을 말한다.
(사업비: 국비보조금 외 지자체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받고, 신청자가 일정 금액을 자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임.)
- 지원대상
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[별표1]에서 규정한 「단독주택」 및 「공동주택」
구분 신청 대상
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(등)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
* 입주자(세대주 전체)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
- 신청방법
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(https://greenhome.kemco.or.kr) 온라인 신청
- 사업절차
참여기업 신 청 자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
  1. 회원가입    
2. 계약검토 후 진행/포기 3. 사업접수 (참여기업 선택)    
4. 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5. 제출서류 확인
    6. 서류검토 및 사업선정
9. 사업승인 및 설비 공사(현장 공사) 착수 7. 예치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 [SMS 발송]    
8.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   
10. 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  11. 설치확인  
  12.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   
    13. 가상계좌 예치금 및 정부 보조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 
14. 주택지원사업 완료
■ 건물지원사업
산업통산자원부 고시 "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"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 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, 관리하는 건물,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자체 전기사용 목적으로 신·재생에너지원을 설치시 설치비의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보조 지원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.
(설치용량: 50kW이하, 사업기간: 선정 후90일 이내)
- 지원대상
모든 일반건물 (주택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·관리하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)
- 사업절차
사업신청
(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)
  • - (신청자)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의뢰
  • - (참여기업)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
* 계약의뢰 및 사업신청
[ 센터 홈페이지(https://www.knrec.or.kr)-전자민원-신재생에너지-2.건물지원 ]
신청서류 검토 (센터)
  • - 신청서류 검토(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)
* 신청서류 미비 시, 센터에서 사업취소 가능
지원대상 평가-선정 (센터)
  • -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·선정
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(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)
  • - 선정된 사업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(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승인 이후)
사업 최종승인 (센터)
  • - 사업 최종승인
* 회종 승인 후, 필요 시 선급금신청(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) 가능하며, 신청시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 증원 필요
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(신청자, 참여기업→센터)
  • - 설비공사 완료(REMS연계포함) 및 설치확인 신청(CID코드 입력포함)
*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확인 필요
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
  • - 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(신청자 동의)
■ 융·복합지원사업
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신·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사업으로 동일한 장소(건축물 등)에 2종 이상 신·재생에너지원의 설비(전력저장장치 포함)를 동시에 설치하는 「에너지원 융합사업」과 주택·공공·상업(산업)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·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「구역 복합사업」을 말한다. (총 사업비의 50%내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)
- 신청자격
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, 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, 감리업체, 민간 등이 합동으로 "컨소시엄"을 구성하되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(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)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
* 주관기관 : 정부 지원금 외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
* 참여기관 :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
- 사업절차 (2020년 공고 기준)
- 사업모델
■ 지역지원사업
신·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신․재생에너지원 보급을 통하여 지자체의 에너지수급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.
- 지원대상
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(사회복지시설 포함)
- 지원비율
사업비의 45%이내 (지자체 Matching Fund) / * BIPV의 경우 총사업비의 70%이내 지원
■ 설치의무화사업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 또는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 연면적 1,000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('20년, 30%)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.
⇒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 시행('04.3월)
⇒ 의무대상 확대 : 학교('08.9월), 증·개축('09.3월) 포함
⇒ 의무기준 변경 : 건축비의 5% 이상→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('11.4월)
⇒ 의무대상 확대 : 건축연면적 3,000㎡이상→1,000㎡이상('12.1월)
⇒ 공급의무비율 확대 : '20년까지 20%→30%('14.4월) / '30년까지 30%→40%('20.10월)
- 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(시행령 별표2)
연도 '11~'12 '13 '14 '15 '16 '17 '18
공급의무비율(%) 10 11 12 15 18 21 24
연도 '19 '20~'21 '22~'23 '24~'25 '26~'27 '28~'29 2030 이후
공급의무비율(%) 27 30 32 34 36 38 40
- 신·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
*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임
대상기관 (건축주)
  • 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  • 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  • -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
  • -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
  • -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(납입자본금의 50%) 또는 금액(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) 이상을 출자한 법인
  • -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건축용도 (허가용도)
  • - 공공용 : 업무시설, 방송통신시설, 교정시설(군사시설 제외)
  • - 문교․사회용 :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
  • - 상업용 :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
건축연면적 (허가연면적) 신축·증축·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,000㎡ 이상
- 관련근거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(이하 신재생법)」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~18조
- 「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 (산업부 고시 제2020-13호)
- 「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」 (센터 공고 제2020-05호)
- 추진철차